경기도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만 2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4분기 동안 총 1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원되는 청년기본소득은 2023년도 마지막 4분기 지원금이니 놓치지 마시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전에 1~3분기 미신청하신 분들도 소급적용이 된다고 하니 빨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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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 및 기간
신청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만 24세(4분기 기준, 생년월일 98년 10월 2일부터 99년 10월 1일까지) 누구나 가능하며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급내용 및 일정
분기별 25만 원이 지급되며 기준이 충족된다면 지난 분기 미신청분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군별로 상이할 수 있지만 12월 20일에 지급됩니다.
지급방법 및 사용처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카드 또는 모바일로 지급됩니다. 시군 별로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하시는 게 원칙이며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신청절차 및 문의처
신청방법은 온라인(apply.jobaba.net)으로만 가능하며 기존에 수령하신 분들 중 자동신청을 동의하셨던 분들은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온라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전화를 이용하실 때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일자리재단 콜센터(1899-232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