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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택배비 지원 최대 40만원 받아가세요

by 정보 박사 2024. 10. 4.

제주도민이라면 꼭 챙겨야 할 꿀팁을 챙겨 왔습니다. 올해 말까지 제주도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 사업을 통해 최대 40만원을 받을 수 있어서 택배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제주도민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택배 이용 시 추가 배송비 부담이 더 컸었죠. 하지만 이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주도에서는 택배 추가 배송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제주도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사업

제주도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 이란?

제주도는 아름다운 자연과 다양한 특산물로 유명하지만,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택배 이용 시 추가 배송비가 발생하여 많은 도민들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택배 추가 배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도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단, 사업체 명의로 택배를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택배사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등록된 대부분의 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쿠팡로지스틱스와 같은 일부 택배사는 제외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체국 택배의 경우 개별 판매자가 추가 배송비를 부과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1건당 최대 3,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지원 금액은 40만원 입니다.

추가 배송비를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증빙할 수 있다면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배송비 증빙자료
추가배송비 증빙자료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2024년 3월 4일 ~ 12월 20일까지

온라인 신청: 전용 웹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 2024년 7월 1일 ~ 12월 20일까지

***2024년 1월 1일 이후 택배서비스 이용 건에 대해서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택배비를 돌려받기 위한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 본인 명의로 이용한 택배 운송장 사본
  • 택배 이용완료 내역 택배비 지불 내역
  • 추가 배송비가 명확하게 표기된 서류

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배송비 받기 전 주의사항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을 경우 환수 조치되며 해당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지원 사업으로 택배비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추가배송비 지원 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전화번호

지금 바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해당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주특별자치도 통상물류과(☎064-710-4721~4724)로 문의하세요. ** 운영시간 : 09:00 ~ 18:00(주말, 공휴일 제외) **

제주도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 요약

항목 세부 내용
지원금액 1건당 3,000원 (추가배송비 실비 증빙 시 전액 지원) 연간 최대 40만원 한도
신청대상 2024. 1. 1. 이후 신청인 본인이 택배 이용 시 부담한 추가배송비 결제 건
(받은 택배·보낸 택배 구분이 없습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방문 신청 및 전용 웹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방문신청 : 2024. 3. 4.(월) ~ 12. 20.(금)
온라인신청 : 2024. 7. 1.(월) ~ 12. 20.(금) 
증빙서류 ① 신청인 본인 명의로 이용한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 완료 내역
(성명, 배송주소, 송장번호 포함)
② 택배비 지불 내역
지원금액별 필요 증빙자료 실제 지불한 추가 배송비 전액이 지불되는 경우
① 신청인 본인 명의로 이용한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 완료 내역)
② 추가 배송비가 별도 표기된 택배비 지불 내역
3,000원만 지불되는 경우
① 신청인 본인 명의로 이용한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 완료 내역)
② 추가 배송비가 표기되지 않은 택배비 지불 내역
추가 사항 복수의 물품이더라도 택배 송장번호가 1건인 경우 1건에 대해서만 지원금 지급 가능
택배사의 직인 등이 확인된 경우 인정 가능
대상자 확정 제출받은 신청서 및 증빙자료 검토 후 요건 충족 시 대상자로 확정
지원금 지급 대상자 확정 후 신청인 본인 계좌로 순차적 입금

지원가능 택배사목록

지원가능 택배사목록